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칵테일 새우 섭취후 장염으로 인한 배상의 건

사건번호 2018-0833420
접수일자 2018-11-13
품목 새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세종시 코스트코에서 칵테일 새우를 구매하여 11.12 am12경이 2아이들이 섭취함-그러자 장염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므로 등교도 못함-코스트코에 전화하자 새우를 조사하겠다며 가져간다고 함-식약청에 전화햇더니 상담센터를 알려줌-배상과 적절한 대처의 미비함을 개선하고 싶다고 하심

답변 내용

-업체에 민원을 넣고 연락드리기로 함-11.14 9:12 업체 팩스 전송-11.15 11:11 업체 팩스 전송 실패. 메일 공문 발송-11.20 5:24 소비자와 통화 업체 연락이 왔었음. 배상 병원비 대략 45000원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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