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로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348543
접수일자 2020-06-15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년 7월 이 3년임(어디서) 쿠쿠(누가) 신청인(무엇을) 대영정수기(어떻게) (왜) -6월 14일 엄지손톰만한 이물질아 나왔음-책임자와 이야기 원했음-그러나 지역대리점 관리자를 연결해줌-통화 후 자기 권한 밖이라며 본사와 연락해야한다고 함-지역대리점 관리자께 본사에 이의제기하도록 요청함-5-10분 후 지역대리접에서 본사에 연락 못한다며 직접 연락하시라고 함-6월 15일 본사와 통화-본사 직원은 어떤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직원이 방문하여 검수 후 해결한다고 함-3월 20일 정기관리 받았음-매니저께서 15일 점심쯤 방문하여 이물질이 나온것에 대해 놀라면서 물을 사왔다고 함-기사님이 방문하여 처리때까지 정수기 사용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문의-[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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