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램프 장착 후 연기 발생하여 문의

사건번호 2017-0042834
접수일자 2017-01-17
품목 기타자동차부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신청인은 쿠팡업체임. -소비자에게 자동차 램프등을 판매하였는데 소비자가 램프등 장착 후 제품에서 연기가 나면서 터졌다고 함. -보상 품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문의. ------------------------------------------ -소비자가 램프 장착 후 운전 중에 램프가 터져 차량 손상도 입었다고 함. -추가로 보상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자동차용품으로 구분 설명.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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