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섭취 후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7-0042359
접수일자 2017-01-17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월 15일 오후 8시경에 신평 승승왕대패에서 음식을 7500원 드심.2. 음식을 먹고 토하고 설사함.3. 병원에서는 위 내시경을 해야한다고 하였는데 하지 않고 소화제를 사서 드심.4. 1월 16일 방문하였으나 음식값 환불이나 치료비 배상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함.5.

1월 16일 오후경에 가맹점에서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함.6. 내과에서 급성 장염과 식도염 진단서를 받음.7. 가맹점 측에서 치료비 배상은 가능하나 음식값은 줄 수 없다고 함.8. 가게 측은 보험사에서 해주지 않는데 왜 해주어야 하냐고 함.9. 소비자 문의 사항 : 음식값과 치료비 경비 2600원 21300원 배상을 가능 여부 문의 업체 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전화번호]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