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뚜껑 파손으로 인한 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7-0022268
접수일자 2017-01-09
품목 냄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네오플램 냄비를 사용중에 뚜껑이 파손됨. -요리명은 갈치찌개를 하던중에 발생됨.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고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므로 냄비 뚜껑만 교환해준다고 함. -냄비는 선물받은것임. -사업자측에서 고객응대가 너무 미온적이며 뚜껑이 파손된것은 안전의 문제와 관련된것인데 도 불구하고 성의없는 답변을 함. -포항에서 사온 갈치값은 6만원이며 갈치에 대한 비용과 뚜껑교환을 받고 싶다고 문의함.

답변 내용

사업자와 사실관계 확인 후 소비자에게 재연락하기로 함.------------------------------------------------------------------------2017년 1월 24일 오전 10시30분 네오플램 담당자 [이름]님과 통화하여 네오플램에서 제공하기로 한 냄비교환과 도자기세트를 선물받는것으로 소비자가 합의하기로 하였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상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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