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분양

사건번호 2017-0019299
접수일자 2017-01-09
품목 동물병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애견분양후 피부병 보상

답변 내용

강아지를 분양 받아오는 당일부터 강아지가 계속 귀를 긁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피부병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소비자님도 그 이후부터 피부병이 생긴것 같아서 병원에갔는데 피부병이라고 함. 이때 소비자님의 치료비를 분양받은 곳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셔서 현재 소비자님의 피부병이 강아지로 인해서 임을 입증해주는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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