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 매직 후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상담 내용
귀하는 2016년 12월 24일에 [기타 정보]에서 매직파마를 했습니다. [이름]은 15살이며 매직을 하기위해 사전에 미용실을 방문하여 금액을 상담하였고 상담당시 6만원이라고 해서 카드를 가지고 혼자 머리를 하러갔습니다. 3시간 뒤 아이가 돌아왔고 카드결제는 10만원으로 처리가 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확인 차 방문을 했을 때 아이가 머리가 많이 상해서 더 좋은 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하였고 이틀 후 머리를 감으라고 해서 이틀 뒤 감았더니 앞머리와 옆머리가 심각하게 다 손상되고 다 타버려서(당시 사진자료 있음) 도저히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아이는 아침에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용실에 찾아갔으나 원래 아이머리가 심각하게 상해있었다는 말만 할뿐 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으니 저로써는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도저히 상식밖의 고객응대를 합니다. 구제요청바랍니다.
환불조치와 아이머리를 원상복귀 시킬 클리닉 비용지불을 요청합니다. (12월 26일 다른 미용실에서 손상모발 클리닉을 1회[\40000] 받았고 차후 3번의 클리닉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그리고 업주와 담당디자이너의 사과를 꼭 받아야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u2018소비자분쟁해결기준u2019 미용업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그러므로 상기기준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계속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안내>에 따라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