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대장균 검출 제품 환불 불가
상담 내용
구입내용날짜 : 2020.03.01물품 : 새싹보리 분말구입처 : 플러스농원금액 : 30000원결제방식 : 카드경위2020.05.26일 뉴스에 대장균 검출됐다고 알려짐 이에 환불을 받으려 했으나 2/6일에 제조한것만 환불을 한다고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다고 앎.사업자는 현재 통화도 안되고 인터넷문의도 답변을 안함요구사항금액 전액환불은 물론 피해보상금 요구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최근 새싹보리 분말 건강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의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해당 조사결과에 의하면 플러스농원의 제품의 경우 2020.
2. 6. 제조상품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제조일에 제조된 제품이 아니라면 우리원에서도 교환 또는 환급을 강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