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 깨진 대리석 식탁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8-0877944
접수일자 2018-12-03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사를 했음-업체에서 식탁의 대리석을 깼음-4년 정도 사용한 것임-업체에서 보상은 해준다고 함-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이사화물의 멸실 · 파손 · 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적용범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보통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년수/ 사용연수 * 구입가 이지만 식탁의 경우 내용년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계산을 진행하지 어려울수 있음을 안내함-판매자와 협의 하에 식탁의 보상을 받을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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