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계약 신고 관련 상담

사건번호 2017-0015309
접수일자 2017-01-06
품목 CC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미용실에 CCTV설치를 방문판매로 권유하여 계약을 하였음. 2.영업사원의 권유 방식이 강압적이어서 소비자는 75만원 계좌이체를 영업사원에게 했다고 함. 3.최근 CCTV고장이 발생하여 업체에 A/S요구 했으나 회사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A/S를 해 줄 수 없다고 함. 4.소비자는 강박에 의해 계약을 했고 영업사원은 연락이 두절인 상황이므로 신고를 하고 싶다고 문의

답변 내용

1.개인 계좌로 입금을 한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상황임. 2.132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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