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이물질 나와 배상요청건

사건번호 2017-0011716
접수일자 2017-01-05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4년전부터 교원정수기 렌탈 월 17000원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음 2 며칠전에 정수기물을 컵에 받아보니 벌레같는 이물질 있어 사진찍어 놓고 황당해 버렸음 3 본사측에 이의제기로 매니저 및 가사님 방문 확인했으나 배상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아 고발함 (100만원 또는 1년 이용료 반환요청건) ** 위 민원건으로 소비자 강력항의로 접수하니 답변 소비자와 본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 소비자 재상담으로 전화통화함 - 12월에 딸과 본인 장염으로 고생했다 전달하여 이미 접수햇으니 답변 내용에 따라 재상담하기로함 **

답변 내용

1 이물질 및 수질이상일 경우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없이 해지 2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 치료비 및 경비 일식소둑 배상 설명하나 소비자 강력불만으로 접수함 3 교원 민원담당자의 답변 받음 - 소비자 과도한 배상 요청으로 합의못했다하며 - 이물질로 인해 청소 필터교체 진횅했으며 그이 후 12월에 장염도 물때문이다 주장하며 100만원 배상으로 물과 장염 안과관계 성립 임증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하면 배상 고려한다하여 4 민원접수 이후 소비자와 통화 안했다해 민원접수로 전화했음 전달하며 다시 통화 권유하니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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