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a/s불가 판정
상담 내용
네블라이저(의료기기) 사용중 폭발로 인하여 수입업체에 수리맡긴 결과 내부회손이 심각해 수리판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보증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아 제품교환 및 환불요구하였으나 한달넘게 답변이 없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네블라이저(의료기기) 사용중 갑작스런 폭발사고로 많이 놀라셨을 줄로 생각되며 수리의뢰하였으나 보증기간이내임에도 수리불가 판정으로 인해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과실이나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체측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내역 및 산출근거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시간적 피해 등 위자료 성격의 보상은 조정이 곤란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만일 사업자가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추가 준비하시고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처리결과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기타 정보]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 참고로 질의하신 동 내용으로는 국가기술표준원(인증표준 콜센터나 민원실)으로 자문을 구하여 보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 [기타 정보] 인증표준 콜센터 : 1381 민원실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