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오븐렌지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발생시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7-0038173
접수일자 2017-01-16
품목 가스오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016년 2월 23일경 가스오븐렌지를 구입하여 사용함. 2.사용시 하자가 여러번 발생하여 A/S를 받았으나 또 고장이 남. - 아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해당됨. 3.업체측에서 상판은 교체을 해 주고 다른 그릴 부분은 무상수리를 해 준다 함. 4.교환이 안 되는지 규정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 관련 규정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임.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3회째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5회째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2.품질보증기가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발생으로 수리한 횟수가 수리 불가능 횟수에 해당되지 않고 수리 후 정상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시 무상수리가 먼저임.

- 지금까지 수리한 횟수 확인하여 수리불가능횟수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무상수리가 먼저로 일방적인 교환요구가 어려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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