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식탁에 묻어 변색되어 배상요구시 대응문의
상담 내용
(언제) 2월에 판매(어디서) 패스트세븐(누가) 신청인(무엇을) 살충제(어떻게) (왜) -식탁에 올려둔 후 바니스가 부불어 식탁이 변색되었다고 주장임-제조물 책임 법에 따라 배상가능하다는 답변 받았다고 함-병에 따르다가 흘렀고 식탁위에 올려두었고 변색되었다는 주장임-안내문구 없었다면서 배상 주장하시는 사건임-소비자원에 접수하셨다고 함-자세한 안내 문구 기재된 상품임-대응 문의-사선 검색 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원이나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사업자꼐 연락드릴때 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검색 후 안내는 접수하신 소비자본인이 요구하실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