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

사건번호 2017-0019410
접수일자 2017-01-09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롯데홈쇼핑에서 황후회 익모칡이라는 제품을 구매했다. 2. 큰케이스 안에 2박스가 들어있고 각각 박스안에 낱개포장으로 28개가 들어있다. 3. 개봉을 해서 3개를 먹었는데 먹은 날부터 눈 입 목 주위가 빨갛게 되면서 부었다. 4. 업체에 연락해서 환불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 1박스만 환불이 된다고 한다. 5. 내 몸에 맞지 않는 제품인데 전액환불을 못받는 것인가.

답변 내용

제품 개봉을 하고 사용했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진단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부작용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객관적인 입증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기에 업체에서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해도 이의제기하기 힘든 상황이다. 1박스라도 환불 받는 것을 권한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피해구제 접수를 받아보길 권한다.[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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