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유효기간

사건번호 2018-0944153
접수일자 2018-12-31
품목 방향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냄새제거하는 방향제 2개 구입. 10000원 결제2. 3~4년 유효하다고 하는데 마트에서는 기간이 없다고 함.3. 제조일자가 11년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냄새가 없어 환불받고자 함. 목포마트 [전화번호]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외품(생리대 치약 살충제 살균제 붕대 화장지등). 1).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3).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4).

수량 부족 : 부족수량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유통기간 경과 등) 사업자에게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기 바람.1. 목포마트(12:45): 통화중.- 15:39: 안받음.(2회)- (16:18 사장): [전화번호]어제 방문했음. 전화가 끊긴다고 하여 연락주기로 하여 연락처 남김.

방향제가 유통기한 없음. 출고일만 있고 유효기간은 없어서 판매했음.대리점에 교환요청하기로 함. 방문하면 환불하여 주기로 함.2. 소비자(16:23):위 내용으로 환불받으시도록 안내하고 종결처리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