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여름 네일샵 시술 중 감명/ 치료비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032597
접수일자 2017-01-12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네일샵 시술중 염증 발생되어 2달동안 병원치료 받음 병원비용 배상 해주겟다고 답변받게되어 청구서와 진단서 서류 보내드리고 2주정도 후유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포함하여 보내 드렸음 - 배상 차일 피일 미루고 있어 문의하게됨 치료비 배상을 해주겠다고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고있음 -네일샵 원장연락처 [전화번호]-----------------[2016.11.7]- 네일샵 관련 문의.

----------------------------------* 1. 12- 지난 여름 네일샵에서 관리를 받던 중 감염이 되어 치료를 받고 의사의 진단서도 발급받음.- 치료비 배상을 해준다고 하고는 여기저기 돌리던 중 본인도 사정이 있어 시일이 경과함.- 지난여름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와서 치료비 배상을 요구해도 되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피부미용서비스 이용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손해배상이 가능함. - 우선 소비자의 피부가 미용 서비스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을 하여야 보상이 가능하므로 전문가 소견서(의사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치료비 경비 포함하여 배상 청구할 수있음을 설명드림 -------------- [2016.11.7] - 기타 상담 4번 안내.

------------------------------------- * 1. 12 - 네이샵 관리 중 감염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진단서도 발급받은 상태는 물론 업체에서도 과실을 인정했다면 시일이 경과했어도 치료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진단서 첨부하여 배상을 요구해 보시고 원만한 해결이 안될경우 다시 전화를 주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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