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정수기 보상 규정문의
상담 내용
1. 1년반전에 동양매직 정수기를 구입하여 사용함 2. 물맛이 이상하여 3회 수리를 받은 후 4달전에 교환을 받음 3. 교환받은 제품도 물맛이 이상하고 온수가 나오지 않고 갈색 이물질이 뜸 4. 제조사에 환불을 요구하니 교환 또는 감가 상각하여 보상해준다고함 5. 보상 규정은?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1/11(2:53) 소비자- 재 상담 들어와 전화 했으나 전화 받지 않음 *1/12(11:26) 소비자-피해구제 접수 하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