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화장품세트 환급 및 치료비 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11.26. 속옷을 구입한 매장에서 화장품세트(7종)을 구입하고 100만원을 현금 지불함. -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 후 제품 환급 및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신청인은 제품 환급 및 치료비 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2017.1.3. 오후 1: 51 신청인과 통화 치료비 영수증과 제품 사진을 다시 보내주시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