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생맥주 복용 배상문의하는 사업자
상담 내용
* 주류판매업자입니다 -생맥주: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 3개월 * 12 12일 소비자님의 주문-> 9. 12일 제조된 생맥주를 납품하게 됨 * 소비자님 1. 3일 유통기간 경과된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배송해서 그 결과로 위가 나빠졌다며 배상요구 -1년전 위검사 결과와 요근래 위검사 결과를 비교 위가 더 나빠졌다며 배상요구 * 배상여부 문의하는 판매자
답변 내용
= )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 =의사선생님의 소견서: 유통기한 지난 맥주복용으로 위가 나빠졌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가 있어야 함 -그동안 복용한 맥주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