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이용중 무릎골절 부상보상 문의
상담 내용
- 아이와 함께 12월 15일에 키즈카페에 방문함 (방방전문) - 방방 이용중 넘어지면서 무릎골절 부상을 당함 (완치까지 4주예정) - 아이가 넘어졌기때문에 키즈카페에 문의를 안하였다가 주변에서 키즈카페의 보험처리를 문의하라고 하여 문의하니 키즈카페에서는 본사와 협의루 연락을 주기로 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 - 키즈카페 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해야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 업체는 신고되어 있지 않은 업체라 조회가 안된다고 함 - 소비자가 본사조회를 해보니 조회가 되지 않음 - 업체명 : 헬로방방 석남점
답변 내용
- 본사연락처 조회가 가능하여 소비자가 본사와 협의하기로 함- 헬로방방 : [전화번호] 문의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