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세탁후 훼손으로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7-0107967
접수일자 2017-02-10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30 운동화세탁을 맡김 2/3 찾았음 운동화를 맡길때 하자를 확인하지 않았음 세탁후 신발이 찢어져 있음 2달전에 109000원 구입한 신발임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 크린토피아 지사관할에 마포 신수점임 운동화 배상요구함

답변 내용

신발 배상요구하는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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