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상담 내용
안녕 하세요~저는 현제 웅진 코웨이에서 정수기와 공기 청정기를 2년째 사용 하고 있습니다. 2년째 사용하면서 정수기 고장으로 수리만 5차례정도 받은듯해요... 직수기가 고장이나서 냉각수가 얼어서 물이 안나오는등등...현재 또 고장이나서 정수기에서 소리가 심하게나고 너무 뜨거워서 엄청난 열이 발생을하여 as접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as가 다차서 이주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사용도 못하는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솔직히 화가납니다. 근데 너무 뻔뻔하게 그런건 차감안돼요!!! 라고 아무렇지도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코웨이 상담원이 너무 기가막히고 그러면 좋다 직장인이다보니 주말에 as좀 부탁한다고하니 일을 안 한다고 평일에 해야한다고 뭐 무슨법이 생겨서 주말에 일을 안한다고..
저도 다좋아요 ~주말에는 좀 쉬어야죠~ 다알겠는데요~ 그럼 저같은 직장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as받으라고 그럼 돌아가면서 평일에 쉬시는분이있고 주말에 돌아가면서 나오시면 되는거아닌가요? 근데 평일날 as 받으시던가 아니면 안?다는 앵무새같은 답변 ... 요즘 갑질논란으로 인해 오히려 일하는사람들이 고객상대로 갑질하시는거아세요?
그리고 고객이 조금만 맞는말하면 지금 갑질하냐고 이러고...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럼 저는 돈을 계속 내고 as 받을수없는건가요? 어떻게 조금 이라도 시간 조정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안?다는 답변만 계속 .... 소비자 소발센터에 신고하던가 말던가 하라고...ㅎㅎㅎ 계약 끝나는 날로 웅진코웨이랑은 정말 영원히 이별하고 싶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평일 날 시간을 낼수없는 저는 앞으로 정수기 사용못하면서 요금만 내고 끝내야하나요?
웅진 코웨이의 횡포 !!!! 도와주세요~ㅠㅜ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본 연맹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합의권고토록 하고 있으며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관련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 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4) 렌탈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 환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직접적(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내용(주말에 a/s 처리가 되지 않는 점)으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유형이 없으며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참고 하시고 업체에 강요하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자측에서 규정 및 이용약관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도움드리기는 어려우며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부당약관 등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워 도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로 상담 문의하여 개선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처측으로 소비자 내용을 전달해보려고 합니다.계약자 정보가 필요합니다.확인하시어 137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