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겨진 썬팅지에서 나오는 가루에 대한 위해성 미표시 조치방안문의

사건번호 2017-0082833
접수일자 2017-02-02
품목 기타자동차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4년전에 썬팅 시공을 받았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썬팅이 벗겨지면서 가루가 날림 -제조업체인 피신청인에 문의하니 해당 가루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여 표시를 했는지 문의하니 소비자가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함 -위해성 미표시에 대한 조치방안문의

답변 내용

-본원 업무 범위 설명 -국가기술표준원으로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관렴 표시 기준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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