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 화상발생 치료비 배상요청건

사건번호 2017-0077316
접수일자 2017-02-01
품목 기타한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2/26 광양에 있는 뜸방에서 쑥뜸을 함. - 오전에 했는데 화상을 입은줄 몰랐는데 밤에 너무 가려워서 보니 수포가 생김. - 열을 낮게해준다고 했는데도 화상을 입은 것임. - 12/27 화상변원에 가니 배꼽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입원해야한다고함. - 어쩔수 없이 2주동안 입원함. - 27일 업체에 딸이 방문했을때는 병원비를 준다고 하였는데 현재 병원비가 너무 많다며 20만원만 배상해 준다고함. - 병원비로 300만원정도 나옴. -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 현재로서는 소비자 과잉진료로 병원비가 많이 청구되었는지 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일단 병원비영수증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배상요청해 보시기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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