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입원중 낙상으로 골절된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504180
접수일자 2018-07-10
품목 기타한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1년전 입원하여 온돌방 침대병실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골절이 되어 기브스 치료함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함 -소아마비로 하반신 지체2급 장애가 있었다고함 -영구장해 5%진단 받음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골절치료비는 부담하겠다고하나 장해에 대한 배상을 할수는 없다고함 -2800만원 제시하였닥함 -긴급의료비 지원받은 비용을 시에서 병원측으로 350만원 청구하였다고함 -

답변 내용

-전화끊어져서 다시 연락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