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사고로 상해보상
상담 내용
2017년 1월 14일 월성스포츠센터의 수영장에서 아이가 놀다가 수영장모서리에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근처에 병원이 없어서 부산까지 다친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몇시간 오래 수영한터라 그런지 골피까지 찢어져서 근육까지 봉합하는 수술을했습니다.수영장측에서 아이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두차례왔고 연락달라셔서 다행히 이마찢어지고 얼굴에긁힌 상처외엔 큰이상이 없는것 같다는 말씀을드렸고시설 보험처리가 되는지 여쭤봤는데 당연히 보험이 있고 아이책임이 있다하더라도 보상처리를 해주니까 치료만 잘받으라는 말씀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주의준다해도 끝까지 못보살핀 책임도있다고 얘기하셔서 고마운 마음에 강사님께도 피해가 안갔으면한다라는 말씀과 사과말씀같이 드렸습니다.그리고 보상관련해서는 [이름] 소장님 [전화번호]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얘기하라 하셔서다음날 통화하니 시설책임회피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보상처리해주겠다하시고금액이 많이 나올경우 보험처리해주신단 말씀해주셔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시설책임보단 아이책임이 쪽으로 말씀을하셔도 당시엔 아이만 괜찮다면 하는생각에 딱히 따지지도 않았고보험처리를 해주신다하니 더 말씀드리지도 않았던겁니다.==이하 내용이 길어 메모장에 작성하여 첨부파일 올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동 내용으로는 수영장 이용시 시설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발생시 바로 인지시켜 주시고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합의권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이후에도 사업자 장소에서 상해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에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우리원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인터넷상에서 바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수영장이용 계약서 녹취록 문자내용 등> (3) 결제영수증(카드결제내역서) (4) 병원의사진단서(소견서 (5) 병원치료받은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팩스/우편/온라인 신청 방법 중 가능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