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온수매트 ([기타 정보])에서 화재가 났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네요

사건번호 2018-0938795
접수일자 2018-12-27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일월온수매트 ([기타 정보])를 거실에 깔고 사용하던 중 12월19일 아침08시30경 갑자기 온수통에서 파지직하면서 온수통에 불이 났습니다 때마침 학교를 갈려고 준비중이던 아들이 놀래서 얼른 매트 전기코드를 뽑고 연기와 냄새로 거실 창문을 모두 열고 아침부터 날리를 쳤죠 그리고 제품 표면에 표기되어 있는 A/S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관련부서에서 전화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이름] 차장 이라는 분이 [기타 정보] [이름] 차장 앞으로 CJ대한통운 외의 다른 택배로 보내 달라고 하여 우체국택배로 보냈습니다 우체국가다가 저희 불찰이지만 교통사고 까지 났습니다 온수매트 10개 이상 값을 이미 날려 먹었죠 그리고 12월27일 11시29분에 [전화번호]번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주신분 말씀이 사용한지 오래되어 안에 이물질이 껴서 불이 난것으로 5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심야시간에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났으면 어쩔거냐니까 거기에는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우체국 가다가 교통사고 까지 나서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니 그럼 3만원만 달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의 잘못이 없는데 왜 소비자가 부담을 하냐며 폐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월매트를 사용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소비자의 과실이 없이 사용중에 불이 붙어 큰일이 날뻔 했는데 어떻게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막장 기없이 있으니 소비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여 인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온수매트 사용중 특별한 이유 없이 화재사고가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 판단되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우선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되며 신체상.재산상의 피해는 없어 보이므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합의권고를 도와드릴 수 있음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근본적인 결함)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유상수리에 해당되며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설계상표시상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 및 공급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다만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배상책임의 요건 성립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 모든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우선 상담만으로는 보상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라며 사업자의 주장이 부당하다 판단되시면 구체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보증서 영수증 관련 사진자료 등) 3)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님께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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