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설치 색상다름
상담 내용
1.소비자께서 2015년 블라인드를 800000원에 설치를 했는데 당시 화이트색상으로 했는데 아이보리로 해서 황당 했음. 2.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색상을 맞추려 하니 2015년에 설치했던 색상이 이번에는 아이보리로 되어 있어서 사업주께서 색상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구나 했음. 3.2015애 설치한 색상과 맞게 블라인드를 추가로 제작 주문했는데 색상이 맞지않아 환불을 요청했더니 제작한 품목이라서 50%소비자께 대금을 청구함. 4.작년에 잘 못한 부분도 있고해서 전액 환불을 요청함.
답변 내용
1.사업주께서 주장은 2015년 당시 구입함 블라인드(화이트색상)를 제작한 회사는 개인 사였으며 지금은 법안으로 넘어감. 2.2015년 운영 했던 개인회사는 페업하고 당시 근무 했던 직원분께서 당시 이직으로 옮겨온 상태임. 3.소비자께서 주장하는 블라인드 색상은 2015년 개인회사에서 제작했던 제품과 지금 회사 제품은 다르다고 함.
4.엄밀하게 따지면 2015년 개인회사는 폐업해서 없으며 지금 법인회사에서 당시 문제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함. 5.여러가지 감안하여 2017년 제작한 블라인드(18000원)중 50%(90000원)환급을 해 주겠다고 함. 6.그 이상은 불가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