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품 불량으로 피해 본 부분 배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사건번호 2020-0322850
접수일자 2020-06-0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5월 중순경(어디서) (누가) (무엇을) 삼성 스마트폰 구입하였음. (어떻게) 통화품질 불량으로 일주일전 스마트폰 교환 받았음. (왜) 교환 받은 제품 역시 불량으로 다시 서비스센터 방문해야 하는데 정신적 시간적으로 너무 손해가 커서 배상 요구하고 싶음.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 배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업체에 배상 요구는 가능하나 협의가 안 될 경우 정신적 시간적 손해 부분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상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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