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맛이 이상

사건번호 2017-0076692
접수일자 2017-02-0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정수기 물맛이 이상하게 느껴져 수질검사를 받고 싶을때 자비부담인지 문의함.

답변 내용

- 개인적으로 의뢰할때는 자비부담임. - 사용중인 정수기 회사에 문의하여 협의 후 진행 하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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