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맛이 이상 사건번호 2017-0076692 접수일자 2017-02-0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정수기 물맛이 이상하게 느껴져 수질검사를 받고 싶을때 자비부담인지 문의함. 답변 내용 - 개인적으로 의뢰할때는 자비부담임. - 사용중인 정수기 회사에 문의하여 협의 후 진행 하실것.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