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브레이크 이상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상담 내용
[구입동기] 운동을 목적으로 집 근방 가든5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구입하였음 [경위] 2017. 1. 27(금) 14:00경 집에서 사고가 난 자전거로 한강까지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벨을 울리면서 오른쪽 앞브레이키로 속도를 줄이려고 살짝 잡은 순간 자전거가 앞으로 뒤집어지며 아스콘 바닥에 얼굴을 찧어 앞니 한개가 부러지고 인중 코 턱에 열상을 입었으며 윗입술 안쪽도 심한 손상이 있어 강남세브란스 응급실에서 치과치료와 입술 내부 및 인중 등에 꿰메는 수술을 받았음.
자전거의 브레이크는 달리는 자전거를 멈추게하는 목적이지 자전가에 타고 있는 사람을 상하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바 이는 자전거 설계 또는 제작의 문제로 생각됨. [요구사항] 구입한 자전거의 환불(500000)은 물론 본 사고로 인한 치료비 전액(연휴 기간이라 연휴후 치과치료 및 피부 열상에 대한 추가 치료 진행할 예정임) 및 위자료를 요구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불량으로 사고가 나서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사고가 나는 시점에 속도에 따라서 브레이크 작동시 작용 반작용에 걸리는 힘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속도이고 브레이크를 살짝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앞으로 뒤집어지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품의 하자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자와 피해배상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가 어려울 시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우리 원 피해구제 접수시 1)피해구제 신청서 2)자전거결제영수증 치료비내역.
3)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팩스/우편/온라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서신 방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피해구제절차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자전거결제영수증 치료비내역 기타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