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져 TG 차량 자동세차 후 앞유리 파손으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7-0142305
접수일자 2017-02-23
품목 자동차세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6.11.22. 피신청인에게 그랜져TG LPG 차량 연료 충전하고 자동세차받음. -기계 오작동으로 세차기가 멈추고 관리자가 다시 작동시켰으며 재작동하고 나서 바람 날리는 기계부분이 차량 유리창에 부딪히고 천장을 긁고 지나감. -피신청인은 기기 오작동은 인정하지만 차량이 손상될 수가 없다고 보상을 거부함. -경찰이 출동하여 신청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기기가 앞유리 부딪히는 소리와 영상이 찍힘. 하지만 저장해 놓지 않아 블랙박스 영상이 없음. -신청인은 수리비용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주유영수증 당시 사진 수리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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