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세차 결빙으로 신체 피해
상담 내용
-셀프 세차장에서 고압세척기내 결빙으로 인하여 넘어 짐으로 휴대폰 액정이 파손이되었고 허리를 다침. -전면에 미끄럼 주의라고 경고표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해당업체에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을지?
답변 내용
-해당업체의 관리 소홀이 확인되는경우 피해보상요청할수 있을것임. -그러나 경고문등의 고지 내용이 있다면 해당업체에서 피해보상을 거부할수 있을것임. -신체상피해등은 민법적용이 되어야할것이며 피해는 사안에따라 다를수 있고 쟁해결기준 피해보상규정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슴. -협의 중재기관으로 중재는 가능하나 거부하는경우 민사 소송을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