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색중 화상 보상관련문의
상담 내용
1. 2 17일 미용실에서 탈색을 하고 12만원 영양 2만원 총 14만원을 지불함. 2. 탈색중 머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일주일치료진단이 나와서 미용비 환불과 배상관련하여 상담문의함.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에 의하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함을 안내함. 사업자와 협의하여 치료비 경비를 배상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