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육볶음 닭강정 부패로 인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2017.02.18.덕성여대에서 OT를 속초로 감. -안주로 속초시에서 제육볶음과 닭강정을 배달시킴. -제육볶음이 많이 상해있었고 닭강정도 부패되어 학생들이 두드러기와 복통을 호소함. -병원에 방문한 학생도 있었음. -교직원이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으니 거절하여 속초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을 기다리고 있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음식 변질인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고 복통이나 두드러기 증상은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원비와 경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음. -속초시청의 연락을 받아보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