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매직 시술 후 머리 녹아내림으로 인한 끊어짐 현상

사건번호 2017-0169786
접수일자 2017-03-07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년 3월 05일 오전 10시 30분 경 뿌리매직 및 커트 시술을 위해 J헤어에 방문. [경위] 시술 전 염색 여부를 묻기에 어두운 색으로 톤 다운 하였음을 밝힘. 뿌리 매직 시술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시술자는 보조에게 매직약을 도포할 것을 부탁함.

뿌리 매직만을 부탁했으나 머리 밑부분 역시 곱슬기가 보인다 하며 그곳까지 약을 도포할 것을 보조에게 부탁함. 11시 21분 경 약 도포를 완료한 후 30분이 지난 50분 경 샴푸 후 머리를 말렸으나 브러시 빗으로 빗는 도중에 머리가 끊겨져 나옴을 확인함. 이때서야 염색을 언제 했는지 물어보았고 일주일 전 시술을 했다고 말하자 머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매직을 시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함.

머리는 계속해서 끊겨져 나오는 상태였음. 톤다운 된 모발의 상태는 목시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이미 약을 도포하고 씻어낸 뒤 매직을 시술할 수 없음을 밝혔으며 머리를 짧게 자를것을 권함. 가슴 넘어까지 오는 긴 머리였으나 이미 상한머리이기 때문에 잘라서 쳐내야 한다는 미용사의 말을 믿고 10cm 정도만 다듬으려던 머리를 쇄골까지 잘라냄.

3시간 30여분이 흐르고서야 시술이 끝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야 머리를 빗을때마다 끊어짐 정도가 감당할 수 없음을 확인함. 다음 날 미용실을 찾아가 해당 문제의 원인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미용사 본인의 잘못은 없으며 고객의 머리가 상해있었고 톤다운이 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약을 발라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함.

원한다면 트리트먼트 시술을 제공하겠으나 끊어지는 모발은 본인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함. 다른 미용실에 방문하여 머리 상태를 의뢰함. 손상모에 매직약을 도포한 뒤 오랜 시간 방치에 모발이 녹아내려 끊어지는 것이라는 진단을 받음 또한 길러내며 잘라내는 수 밖에 없다하여 다시금 머리를 10cm 정도 잘라내어 현재 단발 상태임 [문의 사항] 시술 전 테스트 및 기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을 도포한 미용사의 과실이 분명하나 본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

또한 커트 시술에 대한 돈 15000원을 지불하였고 다른 미용실에서 단발로 자르며 지불한 금액 및 헤어 트리트먼트 구입미용 32000원 등 이를 포함하여 향후 상한 머리를 잘라내는데 드는 비용 및 트리트먼트 등 모발 관리 제품에 지불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용시술로 인해 모발이 손상되어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7.03.05 해당 미용실을 방문하여 뿌리매직 펌시술을 받던 중 모발이 끊어져 펌시술을 중단한 후 상한 모발을 컷트하였는데 미용실측에서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미용업' 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ㅇ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원상회복하고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우리 원에서는 미용 시술로 인해 모발이 손상된 경우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권고하고 있는데 시술비 환급 이외의 손해배상은 손상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되는 바 상담선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가능하다면 타미용실 소견서나 견적서-배상액 산정에 유리합니다-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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