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서 구매한 분유로 인한 치료비 청구
상담 내용
-남양주 호평동에 있는 이마트 -아이가 변이 묽어서 -당시에는 출생한지 2개월이 안된상태 -변이 묽어서 묽을 때 먹는 분유를 구매하러 감 2016.1.17 -찾는 분유가 안보여 옆에 진열할려고 하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 -내용을 이야기하고 센서를 물어보니 본인은 모른다고 다른직원을 부름 -센서는 입점이 안되어있다고 다른 분유를 권유 -매일 엡솔루트 명작을 먹고 있다고 하니 매일 설사분유를 권하여 설사는 아니라고 하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서 주는데로 구매해옴 -분유를 먹인 후 2시간지나서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 -딸이 와서 보더니 6개월부터 먹는 분유라고 하여 이마트에 바로 전화를 함 -병원에 갔다오면 치료비를 준다 하여 구급차를 타고가서 진료를 보고 택시를 타고 옴 -장이 부어서 가스가 항문까지 꽉차 있다 함 -다음날 외래진찰을 받았다.
-이마트는 매일분유를 먹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와야 한다 하는데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주지 않는다 -분유를 잘못 줬다는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고객과의 약속도 지켜주지 않음에 불만. 반송하지도 않는다.
답변 내용
.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의사의 진단서 첨부-인과관계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했다면 구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