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부작용
상담 내용
일양굿헬스톡 건강 식품을 구입 했습니다. 계약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병원으로 전화가 와서 새로운 보조약품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다. 협조해 주시면 직원들이 먹을 피자 파티를 준비해 가겠다 고 했습니다. 새로운 약품에 대한 설문 조사라고 하여 응하였으나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한 설명이었고 저는 가족 중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약 10만원이라는 비싼 값이었지만아토피로 치료로 인한 병원비를 생각하고 아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싼 가격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실제 한약을 먹으면 한달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이 드니 오히려 쌀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두달 먹어 보면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구입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택배가 온것은 6개월치 6박스가 모두 왔습니다. 한 달치씩 올 줄 알았더니 한꺼번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좋겠거니 생각하고 별 다른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고 나서 아들의 아토피가 갑자기 확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명현반응이려니 생각하고 계속 먹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아토피 치료제를 먹거나 하면 이런 명현 반응은 봐 왔습니다. 그래서 곧 좋아지겠거니 생각하고 더 열심히 먹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해졌고 아들은 밤낮 없이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먹였습니다. 두달 가까이 먹고 나서도 도저히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상태가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 학교에서 수업하기가 힘들어서 보건실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여러가지 좋다고 하는 것을 줄 정도로 심각해 지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병원 피부과를 방문하게 되었고 각종 약을 먹고연고를 발라야만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값을 지불하라는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지불 할 수가 없었고 내가 먹은 박스에 대해 지불하고 나머지는 반품 하겠다고 하였으나 반품 기간이 지났다고 하며 반품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품을 하여 택배를 보냈으나 수취거절로 다시 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또 결제를 해 주지 않았다고 월2% 연체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사이 제가 교통 사고가 나서 차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택배를 부치기가 어려웠고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많이 화가난 상태라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먹은 것에 대해 값은 지불하고 나머지는 반품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률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면 철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청약철회기간 이내라 해도 상품의 사용 및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철회기간도 경과했고 이미 섭취 및 개봉으로 인해 제품이 손상되었다면 사실상 법률상 철회요구는 어려우며 개봉.섭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제품으로 인해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동 기준을 근거로 교환 또는 환급 및 치료내역이 있으시다면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해당 식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등 원인규명 및 입증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건강식품으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원인규명 및 입증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반품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우리 원에서 사고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 후 협의조정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입증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해지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8호선 3번출구)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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