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헤드폰 볼륨 하자로 인한 환급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2.15 옥션을 통해 피신청인에 헤드폰(모델명:젠하이저pc-[기타 정보])을 구입하고 346000원 휴대폰 결제함.- 타사 제품보다 출력이 저하되고 최고 음량으로 설정해도 현저히 출력히 떨어지는 바 환급 요구함.* 타사제품-사데스 온쿄시리즈 앱코
답변 내용
- 구매내역서 이메일 요청함. 2017.3.7 4:55 - 의견내용 참조.
- 신청인은 2017.2.15 옥션을 통해 피신청인에 헤드폰(모델명:젠하이저pc-[기타 정보])을 구입하고 346000원 휴대폰 결제함.- 타사 제품보다 출력이 저하되고 최고 음량으로 설정해도 현저히 출력히 떨어지는 바 환급 요구함.* 타사제품-사데스 온쿄시리즈 앱코
- 구매내역서 이메일 요청함. 2017.3.7 4:55 - 의견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