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의 소비자로써 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상담 내용
피해 내용 진술이 용량을 초과해서 파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꼭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보상을 받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스키장 리프트 이용 중 사고를 당해 고통과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키장 내의 시설물 하자 또는 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측에 배상(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당사자(소비자) 또한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시 참작이 됩니다(과실상계).
동 사안의 경우 사업자측에서 사고발생 사실을 부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발생 사실 및 사업자 귀책사유 입증여부가 관건이므로 상담선에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리프트이용권 또는 결제영수증 치료내역서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