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에의한 부작용

사건번호 2017-0134909
접수일자 2017-02-21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8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상호명:이니플러스헤어 장소:[기타 정보]애쉬그레이 염색을 위해 탈색염색을 한후전체염색을하였으나시술이 잘못되어전체염색을 두번씩이나했습니다그로인하여 두피에서 피가나고 부푸러올라서 잠을 잘수가없었으며염색이 접촉된 이마부위도 화상을 입은듯한 피부가 검게 변하여딱지가 떨어지고있습니다탈색염색8만원 일반염색7만원 영양시술받았다고 3만원..이리 가격측정을 받았으나잘못된시술로 두세번 염색을 더하여야했고그로인하여 미용실에 있어야하는시간은 두배로 늘어났습니다물론 미용실 원장이 잘못했다고 다시 시술을 해준다며 앉아서 불필요한 염색을 시간들여받았지만일반염색에대한것과 영양시술에 건은 금액을 지불할수없었기에탈색염색 8만원만 지급하고 왓습니다만지금도 이마와 두피에서 딱지가 떨어지고있고잘못된시술로 행해졌던약으로머리결은 다 상해서~~복구를 받아야할정도입니다복구도 복구지만원한는 색깔도 나오지도않아서다시 염색을 해야만하는 실정인데~~이를 어찌 보상받아야하는질 모르겠습니다원하는 염색의 시술도 안되어져있고원장의 실수로 머리결은 다 상해서 복구시술을 받아야하니답답할 노릇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u2018소비자분쟁해결기준u2019 미용업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 ×(실제이용일수 / 계약상전체이용일수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그러므로 상기기준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안내>에 따라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부당행위 여부에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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