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오염된 의류 배상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158662
접수일자 2017-03-03
품목 자동차주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부산 현대오리뱅크 셀프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주유를 하려는데 기기에서 기르이 나와 옷에 기름이 묻어 오염됨 - 주유소에서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고 소비자는 기기오작동이라고 함 - 주유소에서 당연히 오염된 옷을 배상해주는거 아닌지 문의 함

답변 내용

- 소비자 과실이 아니고 기기오작동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함을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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