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변질 피해

사건번호 2017-0139487
접수일자 2017-02-22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7.2.13 티몬에서 돼지고기 9000원에 구입하였다. -2.15 배송받았다. -2.20 섭취하려고 하였으나 변질된것으로 판단되어 섭취 불가하였다. -유통기한 2.21 까지이었고 변질되어 보상 요구하니 기간 경과하여 불가하다고 한다. -보상 요구 불가한 것인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육류의 경우 부패 변질시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배송받고 변질된 경우 구제 가능할것이나 육류의 경우 보관 상태에 따라 변질 부패될수 있음으로 보상 요구는 어려울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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