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사고 문의
상담 내용
- 조리원에 언니가 지내는데 아기를 담당하는 조무사분이 애기 머리를 문에다 부딪힘 - 그래서 애기 머리가 부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밑에 분들은 인정하는데 위에 책임지는 병원장은 충분히 있을수있는 일이라며 법적으로 고소를 하라고 함 - 이런 상황일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