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끼이염으로 블라우스 망침
상담 내용
-쇼핑몰에서 삼베염색조끼를 구매함 -여름에는 인견옷을 많이 입음 -하얀인견블라우스와 함께 입을 목적으로 구매함 -한번 같이 입었으나 하얀블라우스에 조끼의 염색물이 듬 -세탁을 해서 말렸으나 블라우스 목과 뒷면이 누렇게 변색이 됨 -업체에 연락을 하였더니 옷을 보내라고 함 -세탁을 하여서 조끼반품만 가능하다고 함. -물이 닿으면 색이 빠질 수 있다는 공지를 하지 않음을 따짐 -조끼 반품만 처리해줌-블라우스 사서 한번밖에 입지 않았음.-억울함
답변 내용
-조끼의 물빠짐으로 새로 구매한 블라우스에 이염이 되어 옷을 마쳤으나 업체가 조끼 반품처리만 해주고 블라우스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신다고 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하시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