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로 인한 마루바닥 훼손 보상
상담 내용
-바디프랜드 정수기를 2년정도 되었고 사용하다가 필터가 직수형으로 직접 교체를 함 -누수가 발생을 하였고 6월에 이사후 설치하고 필터교체후 누수가 발생함 -누수로 인해 마루바닥이 들뜸현상이 발생됨 -9월경에 본사측 담당자가 마루바닥 보상 사진찍어 보내라고 하였으나 처리 지연으로 불만임-동화마루업체 수리비 35만원 발생하여 업체 팩스 보냈으나 처리 되지 않음 -바디프랜드 정수기 :
답변 내용
-업체 협조문서 팩스 발송10월8일 -11월10일 소비자확인시금액으로 보상처리 받지 않고 마루바닥을 수리처리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