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에 이물혼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아 150만원 보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며칠전에(어디서) 동네슈퍼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사이타(어떻게) 사이다 먹는 중 이물(검은색상; 타이어 조각)확인하다(왜) 이물로 인하여 오심/밥 먹을수 없음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다위 내용에 대하여 의사진단서 받다사업자에게 위 내용 전하며 치료비 포함 150만원 보상 요구하다 사업자; 상담센터 접수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150만원 보상 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 젖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보규정 식료품 분쟁유형 중 이물혼입으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구입가 환불/교환 안내하며 소비자의 경우 치료비 이외 150만원 보상 요구한 사항으로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