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사용중 부상 보상처리 문의 - 일반상담(4) 안내

사건번호 2018-0631666
접수일자 2018-08-23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어머니께서 홈쇼핑에서 운동기구(트램플린)를 구입해서 사용하던 중에 부상(고관절 골절) - 가정용 트렘플린을 이용하다 튕겨나가 넘어지면서 다치게됨 - 제조사에 문의하니 사례를 듣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진행하겠다며 손해사정인 방문하여 문답체크해 감 - 제품이 부실하고 기울기가 안 맞는 등의 하자가 있음 -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 - 6월 소비자상담이후 시간이 경과함 - 현재 2개월이상 장기간으로 계속 진행중임 - 업체측에서 보험사로 접수해 보험사직원보내주어 병원에서 상의함 - 소비자는 업체측이 배상안주려고 빨리빨리 진행하려는 것 같았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장에서는 답답했음 - 업체측에서는 변호사자문과 보험사와 함께 대응중임 - 소비자는 소송까지는 원치 않음 업체와 상의하여 진행하기를 원함 - 업체측 보험사에서는 배상/책임의 의무 없다하며 변호사 자문만 받게함.

- 소비자측은 보험사가 그리 나오니 환자도 많이 아프고 스트레스 상태임 - 원만히 합의를 위해 보험사보상이 아닌 업체측이 도의적인 책임져줄것을 요구함 - 현재 손해사정인이 제3자역할 중재역할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바라는 식으로 이끌어져 원만한 해결이 안되고 있음 -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안될 확률이 높음 - 손해배상에 대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지?

답변 내용

-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인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 안내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전인증이 되어 있는지 등 확인하시어 대응필요함 안내 - 금융상담으로 연결되어 1372-4안내 ===============================================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실 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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