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세탁기 동일하자(4회째)피해
상담 내용
-LG전자 세탁기 2018년4월 구매함-소음 발생하여 A/S 3회 받음-동일하자 4회째 발생함-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한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움 요청 바랍니다-A/S 접수자 : [이름]-전화번호 : [전화번호]
답변 내용
-공문발송함-9월7일 4시36분 [이름]부장님 제품의 하자로 보기힘듬 (본사직영점에서 A/S 받을수 있도록 권함)-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본사 [이름] 통화하여 본자직영A/S접수함